특별기고> 박 영 규 / 당진항 발전위원회 사무국장. 송악발전연구소회장


당진군과 평택시간에 당진-평택항 개발로 생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경계설정을 놓고 12년만에 또다시 양 지자체간에 관할에 대한 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심판 기구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2004년 판결이 난 도계분쟁을 또다시 평택시에서 하위법 개정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여 촉발된 일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경기도와 충남도 그리고 해당 지자체인 당진군과 평택시는 2007년 도지사와 시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상생발전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양안의 항만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해놓고 느닷없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 된다며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 하는 등 또다시 당진을 자극하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가 내세우는 논리는 2009년 4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서부두에 진입하는 도로가 경기도를 경유해서 접근하고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이는 불합리하다는 근거로 관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각도(道)계,시(市)계,군(郡)계,리(里)계등에 걸쳐있는 무수한 지역들이 생활여건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여 모두다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떼를 쓰면 된단 말인가?


우리당진과 인접한 경기도 화성군 국화도도 모든 생활과 기반시설이 당진군에서 이루어지고 경기도와는 불편하다고 하여 당진 땅이라고 주장하며 떼를 쓰면 도계가 변경된단 말인가. 또한 당진평택항만에 대한 매립공사는 모두다 정부가 관할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항만기본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평택의 때 아닌 억지 주장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를 부추키며 당진군민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가뜩이나 우리 충청도민은 세종시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횡포에 불만이 극에 달해 있음을 밝히며 더 이상 필요없는 자극으로 서로가 큰상처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동안 우리 당진군민은 모든 사안들을 행정에 맡기고 양지자체의 상생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해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마찰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천명하며 당진평택항 지정을 위하여 평택의 대표와 당진의 대표가 선진 외국의 모범사례들을 방문하여 견문한대로 발전의 순리를 도모하여 더 큰 당진-평택항이 만들어질 수있도록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