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박 성 진 / 당진부군수


우리군의 인구는 2004년부터 7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군 지역’에서, 더군다나 수도권규제가 완화된 현 시점에서 수도권외에 있는 군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군과 군민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인구수는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 각종 통계지표에 활용되어 그 지역의 발전 척도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인구수의 증가는 각종 수요증가를 수반하여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담보하고 투자를 촉진시킨다. 또한 지방교부세 산정의 주요 지표이자 주민세·자동차세 등 자주세원의 확충을 동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금 시점에서 당진군의 인구 증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당진시 승격 인구 요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시로 승격할 수 있다. 현재 당진읍의 인구는 46,500여명으로 앞으로 3,500명이 증가하면 시 승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군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시 승격 요건을 달성하고자 인구전입 전담TF팀을 운영하는 등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매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자주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주요 17개 항목으로 산정되는데, 17개 항목 중 7개 항목이 바로 인구수와 관련되고, 이 인구수는 6월말 기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금년 6월말 기준 인구수가 많을수록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군에는 군내에 거주는 하지만 주민등록 전입이 안된 주민등록 미전입 세대가 다수 존재한다. 당진읍만 보더라도 미전입 거주세대가 아파트·원룸 등 약3,000세대(추정인구 약5,500명)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군에 거주하면 도로·상하수도·오폐수 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반시설은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어 조성·유지되므로 결국 우리군민이 낸 세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으면, 이는 우리군의 기반시설은 이용하되 그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세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어, 결국 우리군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군민만 피해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금 우리군에 있어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당진시 승격 요건 달성,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확충, 우리군민의 부담 감소”를 위해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