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하고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유도하여 청정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2010년도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19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이번 계획은 불법찬조금 없는 원년의 해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시민단체 및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청정학교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학교현장의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정보 수집 및 상담지도조언등을 통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현장지도제 실시, 각종 회의 시 불법찬조금품 모금 근절 의지 표명 등 학교장의 역할제고,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에 장학지도 등에도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한 지도를 실시하는 등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불법찬조금품 모금 신고센터와 기동감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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