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은 2018년 3월 지급 예정

당진시는 관내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7년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191억 원과 밭고정직불금 13억 원 등 총 204억 원의 직불금을 지난 11월 30일부로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당진지역 1만1,976명, 1만8,842㏊ 면적에 대해 지급된다.

이중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대상농지는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상한면적은 개인 30㏊, 농업법인은 50㏊이다.

지급단가는 ㏊당 진흥지역농지는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80만7,312원이다.

다만, 2018년 3월에 당해 연도 수확기(2017년 10월~2018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인 80㎏ 기준 18만8,00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변동직불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밭농업직불금은 당진관내 7,322농가, 3,026㏊ 면적이 지급대상이다.

올해는 밭농업직불금도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해 ㏊당 진흥지역농지는 57만5,530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43만1,648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한편 지난 11월 28일부터 2017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중간정산도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중간정산가격으로 1등급 40㎏ 벼 기준 3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12월 27일로 예정된 매입가격 확정일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산물벼로 매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타 부대비용으로 3,000원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우희상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쌀고정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그리고 중간정산금 지급으로 쌀 생산 농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시기에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