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억여원 지원, 1만3000여명 농업인 재해 보장

크고 작은 농업인의 재해에 대해 충남 당진군이 총6억6200만원을 투입해 안정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군이 올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농업관련 활동과 잦은 농기계에 대한 각종 사고를 보상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보호와 안정적 영농의식 고취를 위한 것이다.

이 공제보험의 가입대상은 만15세 이상 84세 이하의 모든 농업인은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사항을 보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4,500만원, 신체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고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경미한 부상이나 치료에 대하여도 입원 및 치료비가 지원된다.
농업인 공제의 가입금액은 6만6200원이나 75%는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자부담은 25%인 1만6550원이다. 일부 농협에서는 이 자부담 마져도 환원사업비로 지원하기도 한다.


지난해 당진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율은 1만여 농가가 가입해 81.2%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104건의 농작업 재해가 발생해 1억1800여만원의 보험료를 수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을 보면 예초기 및 경운기 등 농기계에 의한 사고가 60여%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비닐하우스 등 자재에 의한 상해, 작업중 낙상 등 다양한 재해형태를 보였다. 군관계자는 “농업인 공제는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야 함에 따라 년초에 서둘러 가입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입 또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단위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낙협, 예산능금농협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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