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읍 신흥리, 점원리 일대 국유지로 된 땅에 설치된 경로당
17년간 무상 이용하던 중 변상금 등 1150만원 부과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처분 재검토 관계기관 합의

현장조정회의 사진. ⓒ당진시청 제공
현장조정회의 사진.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합덕읍 신흥리(상동리 마을회)와 점원리(하궁원리 마을회)에 부과된 약 1150만원의 변상금 등 부과 처분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상동리마을회와 하궁원리마을회에 부과된 변상금 및 대부료에 대해 취소 등을 재검토하기로 당진시 등 관계기관과 합의했다.

이번 고충 민원은 합덕읍 신흥리(상동리 마을회)와 점원리(하궁원리 마을회)가 농지 및 경로당, 주차장으로 점유한 토지가 2021년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소유권이 변경되자 마을회에서 국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사용했다 하여 캠코에서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며 시작됐다.

마을회에서는 점용 부지가 창설 환지된 토지로 농어촌공사가 마을회에 양여하지 않고 임의로 국유화했으니, 마을회에 무상 양여해 주고 대부료 및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캠코는 마을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등기 회복을 하거나 농림부 관리 당시 무상 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변상금 부과 취소 검토가 가능하다고 대립해 왔다. *창설환지=하평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 토지구획정리에서 종전지가 없어 새롭게 설치한 특별한 환지

국민권익위는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이러한 견해차를 좁히고 민원을 조정하고자 20일 오전 당진시청에서 민원인 대표, 당진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안에 따르면 캠코는 마을회가 점유한 토지가 특정 용도(농업인이 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의 시설 용지 등)로 창설 환지된 토지이므로 관리권을 농림부로 관리 전환하는데 협조하고, 당진시는 토지가 농림부로 관리 전환되면 마을회에 무상대부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농촌경제와 노인복지를 위해 국유지를 마을공동작업장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과 대부료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 진정한 적극행정”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조정이 되기까지 마을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컸다.국민권익위의 합리적인 조정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된 변상금 및 대부료 처분을 취소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철환 위원장은 유철환 위원장은 당진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전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지역 이사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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