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떴다방 2곳..돌아다니며 개·폐업
피해 많아도 신고 없어 단속 어려워
당진시, 피해 접수창구 개설 운영

떴다방 피해예방 홍보물.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떴다방 피해예방 홍보물.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속칭 ‘떴다방’이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읍내동에 거주하는 70대 한 어르신은 지인을 따라서 떴다방에 다녔다. 떴다방에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은 무료 강연과 공연을 선보이며, 집에 갈 때마다 휴지와 세제 등의 생필품을 공짜로 줬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따라갔지만, 공짜로 받는 선물과 공연에 혹한 어르신은 떴다방에 방문하는 횟수가 점점 늘었다.

하지만 생필품은 미끼 상품에 불과했다. 한참 떴다방을 다니던 어느 날,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건강식품을 홍보하며 호객행위를 했고, 어르신은 그동안 받은 생필품과 친근하게 대했던 직원들을 향한 고마움에 100여만원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입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아들 정모(46) 씨는 “어머니가 떴다방에서 건강 기능식품을 100여만원 넘는 돈으로 구입했는데, 질병에 효능이 있는지와 확인된 성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제품이었다”며 “어머니에게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떴다방에 가시지 말라고 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다. 한참 설득해서 떴다방에 다시는 가지 않는 것으로 약속은 했지만,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속칭 떴다방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끼 상품 및 무료 강연 등을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고수익을 챙기고, 주기적으로 지역을 이동해 개·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3월 기준 당진에 방문판매업으로 운영되는 떴다방은 2곳이며, 한 곳은 건강식품을, 또 다른 곳은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위치는 당진에 읍내동에 집중돼 있으며, 실제로 방문하는 이용객 수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떴다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근절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문판매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며, 당진에서 운영되는 떴다방은 여성 고령층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이 어렵다. 그리고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며 단속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떴다방에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노년층으로, 허위·과대광고로 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떴다방은 핵가족화로 인해 평소 자녀를 보기 힘든 노년층에게 정을 나누며, 미끼 상품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한 이후 이를 약점으로 삼아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떴다방에서 구매한 경우 법적으로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제품 판매 시 방문판매업자는 반드시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용객은 계약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에 당진시는 ‘떴다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피해 접수창구 운영의 근본적인 이유는 떴다방에서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피해당한 어르신들의 민원을 받아 단속에 나서기 위해서다. 실질적으로 떴다방을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은 공정거래 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이며, 이는 제3자의 신고가 아닌 당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

당진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떴다방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지만, 아직 접수된 민원이 없다. 당진시와 경찰서는 피해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행정이 영업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에서는 1차로 조사하고, 이후 성분 표기 등에 관련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어르신들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떴다방을 당장 단속하기 어렵다면, 금융범죄예방관을 떴다방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변종 불법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범죄예방관이지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시에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주변에 떴다방에서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피해당한 사례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신고하라고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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