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설치비의 80% 지원..소규모상가 300만원, 공동주택 1000만원 이하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될 경우 재산은 물론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당진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진은 아파트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 ⓒ당진시청 제공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될 경우 재산은 물론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당진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진은 아파트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침수에 취약한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노후된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건물의 경우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후 급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인근 냉천이 범람하며, 지하주차장에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차를 빼러 간 주민 8명과 대피하던 1명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개선했고,전국의 지자체별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운영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서산시, 보령시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대상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설치비 지원율은 총설치비의 80%이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는 3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000만원 이하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방지시설은 공통적으로 물막이 높이 50cm 이내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될 경우 재산은 물론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당진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진은 아파트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 ⓒ당진시청 제공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될 경우 재산은 물론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당진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진은 아파트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 ⓒ당진시청 제공

지원비 청구 방식은 설치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업체를 선정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당진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당진시는 3월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예산 5000여만원을 확보해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인세교 팀장은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지어진 집이나 반지하 형식의 건물 등도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설치비용은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완전히 침수를 막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물이 빠르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대피할 시간을 확보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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