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막말논란을 일으킨 전영옥 시의원에게 공개 회의 석상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가 막말논란을 일으킨 전영옥 시의원에게 공개 회의 석상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회가 동료 의원에게 막말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전영옥 시의원에 대해 공개 회의 석상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전영옥 의원은 연수를 가던 버스에서 최연숙 의원, 한상화 의원, 김선호 의원에게 막말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관련기사:전영옥 의원 막말 논란..드디어 침묵 깬 당진시의회, 1467호)

그리고 지난 1월 26일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영옥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윤리특위는 앞서 진행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영옥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고, 최종적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심의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당진시의회 제10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영옥 의원의 징계가 다시 결정됐다. 조상연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처분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안건을 발의했기 때문.

당초, 전영옥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던 이날 본회의에서 당진시의회는 윤리특위의 결정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조상연 의원이 올린 안건을 받아들였고, 최종 투표를 통해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장이 전영옥 의원에게 ‘공개회의 석상 경고’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지금까지 당진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

조상연 시의원은 “민간자문단은 전영옥 의원이 공개사과도 했으니까 징계했다고 보고, 윤리특위에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막말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징계 목적보다는 공식 석상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수정 안건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영옥 의원은 “징계의 건을 심의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저에게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을 들었다”며 “저와 관련된 의원 3명을 제외하고 10명이 투표했는데, 결과를 확인해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무엇보다 같은 당에서 찬성했다는 점에서 솔직히 서운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서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받아들이겠지만 민간자문위원단의 논의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뒤집었다는 것도 유감”이라며 “이럴거면 윤리특위를 왜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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