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후보
정용선 후보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선관위회가 정용선 후보의 선교단체 100만원 기부와 관련 선거법 위반이 아닌것으로 판단하고 자체종결 처리 했다.

지난해 10월경 정용선 후보는 당진의 한 선교단체 기숙사 건축비로 1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선교회 회원들이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에 올려지며 논란이 됐고, 지난 15일 당진시선관위에 신고·접수됐다. (관련기사:정용선 예비후보, 기부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돼, 1497호)

이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정용선 후보 선거사무실에 “기부 행위가 아니므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라고 전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112조에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 명시돼 있는데, 이 중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용선 후보가 기부금을 기부한 단체가 종교 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사적 단체로 여겨지며,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회비를 낸 것으로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며 “자체 종결처리 했으며, 신고자에게는 해당 내용에 대해 통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용선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정용선 후보가 좋은 일을 위해 기부했던 행위였던 만큼 오해를 풀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선거사무소 측에서는 성명서 발표 등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며, 선거운동을 통해 정용선을 알리는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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