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2선거구)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이완식 도의원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경선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지난 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이러할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1심 파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완식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판부에서는 제가 식사를 제공했다고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제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그런 적도 없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으로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2월 안에 3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나오면, 오는 4월 10일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판결이 3월로 넘어가면 내년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주일 안에 상고하게 되면 3심으로 넘어간다. 최종 판결 시일은 확정할 수 없다”며 “2월 안에 최종심이 끝나면, 4월 10일에 충남도의원 2선거구 보궐선거도 치러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내년에 치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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