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설치비 60% 지원, 2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 소재 경작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이다. 지원시설은 △철선 울타리 △철망 울타리(전기 울타리 제외)로 지원 규모는 1020만 원이다.

지원금액은 시설 설치비의 60%로 1가구당 최대 300만 원이며, 사업 신청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가장 극심한 수확기 전에 피해 예방 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 예방시설 이외에도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사업을 3월 중에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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