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슈퍼마켓 송악·기지시점, 2월 10일 휴무..11일 정상 영업
당진점은 의무휴업일 변동 없어..롯데마트, 노브랜드도 11일 영업

당진시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 2월 10일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pixabay
당진시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 2월 10일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pixabay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 2월 10일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준대규모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운영되는 점포를 의미한다. 당진에는 GS슈퍼마켓(당진점, 송악점, 기지시점)과 노브랜드(당진원당점, 당진어시장점)가 준대규모점포이며, 롯데마트는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있다.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지난 2012년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2번(2·4주차 일요일)과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당진 롯데마트는 의무휴업일을 2·4주차 수요일로 변경했고, 노브랜드 어시장점은 지난 2022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장난감 도서관 이용 및 쇼핑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의무휴업일을 해제했다.

GS슈퍼마켓(당진점, 송악점, 기지시점)과 노브랜드(당진원당점)는 2·4주차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유지했으며, 휴업일 당일에 연휴가 겹치는 경우에는 당진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일정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월 10일 토요일은 설 명절이며, 다음날인 11일은 의무휴업일이다. 이에 당진시는 매장 종사자의 휴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 명절인 2월 10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GS슈퍼마켓 송악점과 기지시점은 2월 10일 휴무하고, 2월 11일은 운영하는 반면, GS슈퍼마켓 당진점은 의무휴업일을 변동하지 않는다.

당진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시적 변경을 하기로 했다”며 “의무휴업일 폐지는 법 개정도 거쳐야 하는 만큼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