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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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 163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59년 2월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예산홍성지사 최문환 지사장은 “오랜만에 가족, 이웃이 모이는 이번 설명절에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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