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럼피스킨 외에는 아직 발생한 가축전염병이 없지만, 예방을 위해 소독, 백신 지원 등의 방역활동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진신문DB
당진시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럼피스킨 외에는 아직 발생한 가축전염병이 없지만, 예방을 위해 소독, 백신 지원 등의 방역활동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진신문DB

[당진신문=박서현 수습기자] 지난 6일 천안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진 지역 농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아산 산란계농장에 이은 두 번째 도내 AI 발생으로, 시는 역학조사 결과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생농장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있는데다, 반경 10㎞ 내에 221만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는 만큼,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방역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 농장은 23만 9000여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중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정기검사에서 H5형 항원 확인과 함께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행했다.

이어 도내 산란계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7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살처분 등의 긴급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또한,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 42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 중이며,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 차량 3대를 긴급 투입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국적으로 29건이 발생했으며, 12일 기준 지역별로는 충남 2건, 경기 1건, 경북 1건, 전북 18건, 전남 7건 등이다.

당진시에서는 지난 2022년 2월에 합덕 대전리 산란계(12만 2000구) 농가에서 발생했으며, △18년 2월 종계 1농가 △14년 3월 종계 2농가 등 총 4건으로 4년마다 1번 꼴로 발생했다. 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와 500M 이내 감염 위험 지역의 모든 가축들은 즉시 살처분된다. 또한 3km 이내는 지형과 발생상황을 확인 후 상의한 후 살처분 실행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당진시 가축방역팀 박상훈 팀장은 “당진시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럼피스킨 외에는 아직 발생한 가축전염병이 없지만, 발생을 막기 위해 소독, 백신, 축산농가 농자재 공급 지원 등의 방역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농장주 또한 가축전염병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각자 농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며, 치명률이 35~40%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체감염은 감염된 조류 및 분변, 오염된 물건 등을 접촉한 후 눈, 코, 입을 만졌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이뤄질 수 있다.

잠복기는 통상 2∼7일, 최장 10일이며, 주 증상은 38℃ 이상의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나타나며,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 소화기 증상 및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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