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부서 간 ‘승인 취소’ 공유 안해..원상 회복 못하고 2년간 방치
투자유치과 “개발행위 부서에서 자체 파악 했었어야” 책임 떠넘겨

인허가가 취소된 사성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취소 사실이 부서간 공유가 되지 않아 부지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체 2년간 방치되면서 폭우 시 주민들이 주거지와 농경지 피해를 입었다. ⓒ서영훈 시의원 제공
인허가가 취소된 사성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취소 사실이 부서간 공유가 되지 않아 부지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체 2년간 방치되면서 폭우 시 주민들이 주거지와 농경지 피해를 입었다. ⓒ서영훈 시의원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투자유치과에서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 취소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애꿎은 주민들이 2년간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원양건설(주)외 12개사는 대호지면 사성리 189-9번지 외 9필지에 11만 8366㎡ 규모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해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를 신청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농공단지, 공장, 물류시설, 물류 단지 등 산업 육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이에 당시 당진시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 업무 주관 부서였던 지역경제과(현 투자유치과)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개발행위허가와 지구단위계획 및 산지점용 등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 했다. 

협의를 통해 개발허가 및 지구단위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2009년 7월 사성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하고, 2010년 6월에는 공장 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도 처리했다. 이에 당진시 지역경제과는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를 지난 2010년에 최종 통보했다. 

이에 최종 인허가를 받은 일부 기업은 부지의 산림을 없애며 공사를 시작하는 듯 했지만, 토목공사는 예정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4년 13개 업체는 당진시에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 기간 연장 계획서를 제출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장 3곳이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당진시는 나머지 공장들이 연장 계획서 제출 이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도 중단됐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승인취소를 하기로 결정, 이에 2021년 4월 3개 업체에 그리고 2022년 8월 7개 업체에 청문 취소했다.

산림훼손된 체 방치된 공장 부지..이유 알아봤더니

승인 취소후 2년간 방치된 민둥산 공장부지
산림 훼손에 폭우 시 주거지, 농경지 피해

문제는 당진시 투자유치과는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관련 부서에 승인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보통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가 취소되면 주관 부서는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점용허가 업무를 맡았던 관련 부서에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이후 관련 부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취소나 혹은 부지 원상회복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 취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에 일부 부지는 방치돼왔고, 이로 인해 폭우가 내리면 인근 주거지와 농경지에서는 피해를 입어야 했다.

이를 두고 지난 6일 서영훈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15년 정도 진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산림만 훼손됐다. 당진에는 허가를 득해놓고 공사를 하다가 멈춘 곳이 있고, 대부분 황폐한 모습”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보증보험 가입이든 데이터베이스를 하던지 각 부서 간에 업무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책임 떠넘기는 핑퐁 행정

이처럼 부서 간 업무 진행 상황이 공유되지 않아 산림 훼손은 물론 주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투자유치과는 ‘핑퐁 행정’을 보여줬다.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개발행위허가 승인을 내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했어야 한다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당진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지구단위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짓는 행위를 몇 년 동안 안하니까, 승인 인허가 취소를 한 것이며,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 취소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면서도 “개발행위는 지구 단위에서 허가를 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으며, 통보를 받지 못해서 취소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뒤늦게 이 같은 사태를 파악한 도시과와 산림녹지과는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산림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녹지과는 공장주의 자진 신고로 복구가 이뤄진 부지 이외에 나머지 부지는 빠른 시일 내에 산림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진시 도시과 관계자는 “그동안 공장이 안 들어가고,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다만, 도시과는 공장설립을 위한 부가적인 허가 업무를 맡은 부서여서 투자유치과에서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 취소를 통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며 “뒤늦게 취소된 것을 알게 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게 됐다.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허가 업무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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