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당진신문DB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비위 혐의로 감사를 받던 당진시청 A국장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진시에 따르면 충청남도 감사위는 A국장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직권남용, 강요 등을 확인했고, 지난 11월 29일 당진시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중징계는 최고 파면부터 해임, 강등, 정직 등 4개다. 다만, 5급 이상에 대한 처분은 당진시가 아닌 충남도 인사위에서 결정한다.

이에 당진시장은 60일 이내에 충남도에 인사위 개최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A국장이 재심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아야 한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5급 이상의 징계 처분은 충남도 인사위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요청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충남도에서 인사위에 A국장을 회부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청남도 감사위는 A국장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지역 기업체 등에 후원 요구를 비롯한 개인적인 것과 관련한 내용의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받고, 지난 9월 18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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