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 해야 함

국민연금
국민연금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는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이 없더라도 아래의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22.7월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 2023년 기준)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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