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회에 걸쳐 1900만 3300원 본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
재판부 “범행 자백, 선처 탄원, 피해 회복..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진 지역 A이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지난 4월 21일 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래픽 함현주
당진 지역 A이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지난 4월 21일 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래픽 함현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 지역 A이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지난 4월 21일 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를 두고 고소인은 이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A이장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A이장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3월 2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마을회 명의 계좌에서 1900만 3300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이후 A이장에 대한 횡령혐의 등에 대한 진정이 계속되자 2021년 1월 27일 마을회 명의 계좌에 2603만 7695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A이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수 주민의 선처 탄원, 피해 회복, 동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장 해임해야 VS 항소중, 결과 지켜봐야”

이 사건은 일명 페이백 횡령으로도 불린다. 고소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마을은 한전에서 마을지원금 4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중 일부로 마을주민 약 100명에게 가전제품을 사서 나눠주기로 결정하고, 마을회에서 현찰로 가전제품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현찰 구매 할인 10%, 단체구매 할인 10% 등 총 20%의 할인 금액 2600만원 상당을 마을 통장에 입금했지만, 마을회 통장을 직접 소유하고 있던 A이장이 이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 문제는 2020년 고소인이 A이장의 다른 횡령 의혹으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2021년 1월 27일 A이장이 2603만 7695원을 마을회 통장에 입금하며 드러났다.

고소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만큼 A이장은 즉시 해임되야 한다. 그러나 항소했다는 이유로 항소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장직을 박탈할 수 없다는데, 말이 안된다”며 “마을의 돈을 횡령하고 뒤늦게 통장에 넣었다고 넘어가는 것은 안된다. 이외에 개인 차량 주유비와 인터넷요금 출금 의혹도 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밝히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A이장은 횡령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후 피해를 회복했고 주민들의 선처가 있었던 만큼 양형이 과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개인 차량 주유비와 인터넷요금으로 마을회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A이장은 “(페이백) 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고 100% 모두 입금했으며, 총회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당시 주민들도 문제를 묻지 말자고 했다”며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개인 차량 주유비와 인터넷요금을 마을회 통장에서 출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해서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중으로 (허위주장에 대해) 명예회복을 위한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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