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영농회장 연찬회, 농업경영인 대회, 체육대회, 어르신 대상 무료삼계탕 나눔 행사 등에 참석하여 현금이나 물품으로 협찬을 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35조·제59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언론사에서 조합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보도할 수 있는지?

언론기관이 뉴스가치를 고려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사항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Q 언론사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마선언이나 인터뷰 기사를 보도 하거나, 일부지역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 모두를 같은 형식으로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언론사에 출마선언 사실을 알려 해당 언론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출마의지·공약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거나, 언론사가 일정 지역·조합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출마동기·업적·공약 등을 취재하여 공평하게 보도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또는 금품 등을 매개로 당선에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4조·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의 지인이 동창회 소속 지인들에게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명절 안부문자와 함께 전송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에 대해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당선되면 전 조합원에게 영농자재 구입권 50만원씩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게재할 수 있는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근거없이 조합장의 개인 재산이나 급여 등을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공약의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음.

Q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인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인에게 조합장에 당선되면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말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4조, 제38조 및 제66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됨.

Q 조합장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행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기재된 화환 또는 과일 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귀문과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됨.


제공=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041-35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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