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회 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회 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수청1지구 내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교육부와 충청남도 교육청, 국회에 요구했다.

당진시의회는 19일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2022년 1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추진할 것을 통보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부금 890억 원 정도를 삭감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에서는 △당진시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는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 할 것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대규모 공동주택의 일시 건립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 신설 요건을 3천세대로 하향 조정 할 것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 시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심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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