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종합감사에서 당진시가 5급 승진임용과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2020년 9월 1일 당진시는 5급 이상 승진을 위한 교육대상자 4명을 결정했다. 교육대상자 4명의 직렬은 △행정직(2명) △녹지직(1명) △해양수산직(1명)이다. 

문제는 승진임용자의 직렬이다. 당시 결원이 발생한 직위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정미면장, 순성면장, 당진3동장으로 충원이 필요한 직렬은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직이지만, 당진시는 해양수산직 A씨 1명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했다.

지방직 공무원에는 각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이 있다. 주로 행정직이 가장 많으며, 이 외에 세무·사회복지·농업·녹지·해양수산·시설·보건·환경직 등이 있다. 

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하위 같은 직렬에서 승진자를 결정해 승진임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즉, 당초 결원이 발생한 직렬에 해양수산직이 없다는 점에서 A씨의 승진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결원이 발생한 직렬에 충분히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해양수산직을 승진 결정했다는 점 그리고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위원이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승진자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는 별정직 정원책정에서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 임용요건, 절차 등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당진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했었지만, 2020년 3월 지침이 폐지되어 이후에는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전환됐다. 하지만 당진시는 조례에 명확하게 채용 정원수를 명시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정한 인원보다 초과해서 채용해왔고, 더욱이 의회 의결 없이 처리해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 따르면 당진시는 △2016년 2명 △2017년 3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4명 △2021년 5명의 별정직을 채용했고, 올해 2월 기준 시청에 근무하는 별정직은 5급 1명, 6급 이하 4명 등 5명이다.

이는 인근 지역 △천안시(공무원 2437명, 별정직 3명-6급 이하) △아산시(공무원 1639명, 별정직 2명-6급 이하) △서산시(공무원 1256명, 별정직 2명-6급 이하)보다 많은 인원이다. 결국, 충청남도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 외에 당진시는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등 시공관리 업무 소홀도 지적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위해서 도로 포장과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 건설기술인 1명은 4개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감독할 수 없다. 공사 감독에 소홀할 수 있고,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당진시청으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으면 최대 3개의 건설공사현장(3억 미만)에 배치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건설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검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술자 배치 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1인이 4개 이상의 현장에 배치되었고,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A씨는 직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 오랫동안 6급으로 있었다”면서 “퇴직을 앞두고 승진된 경우로, 공직자 입장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승진을 결정했던 것 같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A씨는 퇴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건설기술인 1명이 몇 개의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지 제대로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앞으로 건설기술인들이 어느 현장에 배치되고, 참여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2년 당진시 종합감사 결과는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2일부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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