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방역 공공근로자 업무 종료
“국비 사업..추후 정부에서 결정”

코로나19 이후 당진시에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한 지역 방역 일자리가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축소될 예정이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코로나19 이후 당진시에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한 지역 방역 일자리가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축소될 예정이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당진시에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한 지역 방역 일자리가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축소될 예정이다.

그동안 당진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청사 내방객을 대상으로 지하와 지상 1층 입구에서 발열 검사, QR코드 확인을 거쳐야만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왔다. 이 같은 방역 업무는 지역방역일자리 공공근로자들이 맡았었다.

시에 따르면 지역방역일자리 공공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기 계약직 형태로 당진시청을 비롯한 기관의 방역 업무를 맡아왔다.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됐던 업무는 △시청방역 △시설관리사업소방역 △도서관방역 △삼선산수목원방역 △자가격리구호물품지원 △보건소지원 △읍면동방역 등이다.

공공근로자의 채용 요건은 재산 2억 원 미만이거나 네 가구 중위소득 70% 미만일 경우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실업률이 높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재산 3억 원 미만으로 일시 조정됐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지역방역일자리 공공근로자 33명을 채용해 2월 3일부터 5월 27일까지 단기 계약했다. 국비 사업으로 예산 1억 3800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근로자들은 1주일에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9160원을 받고 있다. 

다만, 방역 업무 특성상 QR코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역방역일자리 공공근로자들의 연령대는 65세 미만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당진시청을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는 내방객의 발열 검사를 중단했고, 청사 방역 업무를 맡았던 공공근로자들의 업무도 사실상 종료됐다. 이에 당진시는 공공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 시점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행정업무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조치했다.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김보환 팀장은 “발열 검사를 비롯한 방역 업무에 투입됐던 공공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은 오는 5월 27일까지”라며 “남은 기간 동안 관련 부서에서 행정보조 업무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역방역일자리는 국비 사업의 하나이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사업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방역 업무를 더 해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에서 따로 예산을 투입해 방역일자리 공공근로자를 더 채용할 계획은 없으며, 논의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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