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자영업체 위해 체납액 징수ㆍ세무조사 유예

[당진신문] 당진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 및 관내 업체를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를 영업시간 및 집합금지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직 · 간접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중점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자가격리, 확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업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지방세 및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을 진행한다.

또한 향후 정상영업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담보 없이 1년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상습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코로나19 기간 내 극복을 위해 애쓰신 시민과 소상공인, 관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체납징수를 통해 가계나 기업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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