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당진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

[당진신문=김기재]

시행사의 우선분양 확약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갈등에 마침표 찍어
임대주택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당진시가 분쟁 해결의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어야

근래 우리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다. 대덕수청지구의 민간임대아파트를 두고 입주민들과 시행사 간에 벌어진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입주를 앞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번 분쟁은 4년 단기임대로 알려진 아파트를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는 시행사의 일방적인 변경 통보로 시작되었다. 이는 내 집 마련만을 학수고대하며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더욱이 어떠한 사전 협의나 안내도 없었기에 입주 예정자들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발 벗고 나섰다.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소임이었지만, 단지 필자의 직분 때문에 나선 것만은 아니었다. 그저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절박한 호소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결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직접 입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갑질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0명의 입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접수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시민들과 시행사 간에 터놓고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직접 현장점검 자리에도 참여해 하자보수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다. 당진시 행정부서는 협의되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필자는 올해 들어 열린 첫 번째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임대주택 분쟁 해결과 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하며 입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었고, 결국 임대의무기간의 회복과 사업자의 사과는 물론 우선분양권을 부여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내었다. 이는 우선분양권 확약은 어렵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지난 4개월 동안 입주민들의 울분으로 이어져 온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임대 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이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판교, 하남, 전남 광양 등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만기시점을 앞두고 임차인과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었다. 또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가까운 세종시에서도 분양전환 시점, 분양전환 가격과 자격을 두고 임차인과 사업자 간 법정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관할 자치단체까지 행정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당진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오히려 우리 지역의 경우 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공공임대를 비롯한 아파트 공급이 추가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향후 총 9,092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는 사업승인을 받은 1,053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현재 공사 중인 829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물량도 있다.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번 사건과 같은 분쟁이 반복될 여지가 충분하다.

지금부터라도 당진시는 임차인과 사업주 간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비극을 예방할 유일한 방법이다.

필자는 당진시가 임차인과 사업자 간 협의를 연결하고, 행정지도만을 하는 소극적인‘중재자’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업계획 시기부터 사용승인, 입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체 간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적어도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대아파트 하자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당진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가 분쟁을 서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유도·조정함으로서 법정 소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 또 운영 자체에만 머무르지 말고, 사례 연구,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지속해 조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를 일컬어 우리는 ‘의식주’라고 표현한다. 이 가운데 오늘날 입는 문제나 먹는 문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는 곳의 문제, 즉 ‘주’의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기만 하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집이라는 문제를 두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진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가슴앓이와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한 책임을 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행정 역할을 다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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