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당진시 승격을 위한 인구 부풀리기로 위장전입 논란을 빚었던 민종기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따르면 당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당진읍 인구 5만 명 만들기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한 민종기 군수를 주민등록법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 지난 2일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또, 같은 혐의로 송치된 윤대섭 부군수 외 당시 총무과장, 인구정책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한편, 당진참여연대가 정보공개법위반과 공문서위조로 고발한 총무과장과 인구정책팀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월경 당진군내 관공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확인유무를 위해 정보 공개청구를 했으나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없다는 허위공문을 보낸 혐의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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