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난 4일 A동물병원으로 기습 위생점검 실시
피해자 측 “사망 애완견 10마리로 늘어...민사 소송 준비 중”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주 본지 당진 A동물병원 오진으로 반려견들이 사망하거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된 후, 지역 및 중앙 언론 매체들이 기사화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죽거나 아프거나...당진 동물병원 의료사고 논란, 본지 1279호)

논란이 커지자 당진시는 A동물병원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일 당진시 축산과 고석범 팀장은 “해당 동물병원으로 긴급 위생점검을 다녀왔다”며 “A동물병원에서 세균 채취를 했고 바로 가축위생연구소로 다양한 세균의 가능성을 두고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상태 점검에서 세균이 발견되거나 위생에 위반하는 사항이 적발 됐을 시 A동물병원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으면서 어떠한 처분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A동물병원으로부터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15명의 피해자 중 애완견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호자 측은 민사 소송으로 직접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호자 측은 “의료사고로 애완견이 죽거나 장애를 지니게 된 보호자 15명이 모여서 변호사와 상담했고 의료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호자들이 정리하고 있으며 민사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반려동물을 재물로 규정한 민법 때문에 애완견 의료사고는 민사소송으로 밖에 해결 방법이 없고, 진료차트를 보호자가 얻어내기 어렵고 의료사고를 증명할 방법이 쉽지 않아 반려동물의 의료사고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번 동물 의료사고 논란은 A동물병원과 보호자 측이 법정 공방 여부 및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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