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당진경찰서 외사반 경관 조 효 익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전을 하고 다니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차량등록을 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냐고 묻지도 않고, 공장 관계자들도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하나 한국 운전면허증을 따야 된다고 이야기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운전을 하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경찰관이 처음으로 알려줘서 잘못된 것 인줄 알았어요”
이는 비단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체류외국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와 생활법률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경찰인력만으로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외사경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여러분이 범죄예방활동의 주인공이 되어 달라고. 같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 동료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해달라고, 몇 번의 조언에도 위법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당신의 행동이 또 다른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막는 가장 큰 범죄예방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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