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당진시 소재 법인은 4월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둔 2011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납부의무자 1500여 개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해당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시청 세무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한 후 수기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과 시청 세무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제출해 납부서를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전자 신고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일로부터 미납세액의 0.03%씩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며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 지방소득세를 안분해 해당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041-350-3461)로 하면 된다.

이단비 기자 lhs89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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