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ㆍ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출산전ㆍ후(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ㆍ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ㆍ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ㆍ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ㆍ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전ㆍ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상기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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