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오는 21일 당진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당월 교육이수대상자 및 신규 교육 이수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실시될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안내,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등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과 제도에 대한 내용 등이 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할 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인터넷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로 접속해 로그인을 하면 언제든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교육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한편 당진소방서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에 도착해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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