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도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촉촉한 단비될 듯

연말을 맞아 12월 1일부터 소상공인자금 1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으며 이에 금년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규모는 총 900억원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이다.


자금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가 건설 업광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창업 또는 경영개선자금으로 2천만원이고 △융자금리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이나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에는 1.75%의 이자를 도에서 보전해주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이 융자조건을 선택하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담보력이 없어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신용보증 심사완화와 대출금을 전액보증 하는 유동성지원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보증서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소상공인자금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홍성ㆍ당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신용보증 신청은 아산에 소재한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천안ㆍ공주 서산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금번 도의 100억원 추가지원은 자금난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위해 특별히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연말을 맞이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압박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정부자금으로 4,822업체 1,477억원 및 도 정책자금으로 3,840업체 800억원 등 총 8,662업체에 2,277억원의 소상공인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전국지역신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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