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올해 들어서도 근로현장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2일 오후 12시쯤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한화토탈 EVA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9명이 화염에 노출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근로자들은 공장 내 압출기 드럼 해체작업을 하던 중 기기의 뚜껑을 열다가 발생한 화염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9명 크고 작은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이중 3명은 수포 등이 발생해 화상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의하면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근로현장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안전관리 부족으로 일어난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직원이었던 고 김용균 씨의 경우도 그랬다.

고인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원래 2인 1조로 하는 업무를 혼자 하던 중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회사는 설비 개선 요구를 28번이나 묵살했었다고 한다. 밤샘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이지만 손전등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일을 해야 했다고 한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태안화력발전소가 설비 개선을 하려고 했다면 3억 원 정도가 들었을 것이라 하니 큰 기업에게는 푼돈밖에 안 되는 비용을 안 쓰다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작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근로현장은 위험한 업무를 대부분 하청을 주거나 비정규직이 맡는 게 관행이다.

이 때문에 산재 사망자 다수가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인 1조로 일해야 하는 위험한 일터에 한 사람만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목격된다.

업무가 서투를 수밖에 없는 신입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비용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시급을 합쳐 계산해도 몇 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

이러한 위험한 현장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위험·기피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구조적 개선이 꼭 절실한 이유다.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염려되는 것은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공통된 마음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들이 전달되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고 아끼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는 일터가 희길 희망한다.

고 김용균 씨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기고 떠났다. 이제 우리나라의 근로현장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원청업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큰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나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