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고, 방한반대 시위도 별 탈이 없었으니 다행한 일이다. 반대의 목소리야 얼마든지 커도 상관없지만, 폭력과 무질서를 드러낸다는 것은 보기 좋을 리가 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무 협상도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며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기회가 되어주었으니 더욱 다행한 일이다.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야당은 이들 3명의 장관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선전포고라고 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옳은 논리인가.


현행의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정부가 장관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 기간 동안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 대통령은 최장 10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장관임명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인사권 행사일 뿐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반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서는, 적법한 의무를 다 하지 않고서는 할 말도 없어야 맞을 터이다.


이유여하야 어찌되었건 국회는 아직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당리당략과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연연하여 제구실을 하지 않고 있는 사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그저 지켜만 보고 인내해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청문회제도가 왜 만들어졌는가. 국가의 주요위치에 등용되는 자가 임명 전에 전문성, 도덕성,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받게 함으로써 임명 후에 드러날지도 모르는 비리나 자격시비 등을 제거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는 결국 직무유기를 한 책임에서 어떻게 자유롭다할 수 있겠는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장관이니 어디 두고 보자고 벼를 일이 아닌 듯하지만 그냥 넘겨버릴 일도 아닌 듯하여, 벼르는 측이나 시달림을 받을 측이나 모두가 딱하다는 생각에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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