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나 되지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적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분진(PM10)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2010년 기준 전국 2조원 중 충남은 7712억원에 달했지만 지원은 아주 적었다.

화력발전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과 사회적 비용은 2012년(1㎾당 792g) 전국적으로 8조원(2억5975만t)이며 충남은 2조7162억원(8750만t)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 주민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국대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부근주민 285명을 대상으로 건강피해를 조사한 결과 석탄화력 밀집지역인 당진, 태안에서 조사대상 30% 이상이 고위험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우울, 공포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비율도 모든 지역에서 42.3~50.4%로 나타났다. 소변의 금속류조사인 요중비소는 조사지역 모두에서 기준이상이 나왔다. 참고기준인 400㎍/L가 넘는 주민도 93명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26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충남의 경우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미세먼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수력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이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인 화력발전과 1원인 원자력 발전이 수력발전과 같이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원 간 표준세율이 달라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되면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 확충 될 수 있다.

한편, 국내 발전설비용량에서 충남은 19.6%로 1위를 차지하고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비율은 50.5%에 이르러서 석탄화력 절반을 충남이 담당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렸던 ‘친환경 에너지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의하면 발전량도 충남지역이 한해 12만1230GWh로 전국(51만7148GWh)의 23.4%를 차지해서 가장 많다. 3위인 경북(6만8716GWh), 4위인 경남(6만8300GWh)보다 두 배 가까이 된다.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 7만5763GWh는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상이 충남지역에 몰려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화력발전소가 몰리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 등 직 간접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게다가 화력발전소 냉각수로 쓰인 뒤 바다로 흘러간 발전온배수는 주변어장을 황폐화시키거나 해조류, 갯벌어업 등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

과도하게 설치된 화력발전으로 충남지역 주민들은 ‘특별한 희생’을 치르지만 정부차원대책은 미미한 실정이기에 국회에서 발의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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