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 선거구획정안 부결

당진 최초의 4인 선거구 탄생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해산된 만큼 재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임시회 역시 15일 본회의 일정으로 끝이 났다. 더 이상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할 수 없다.

충남도의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결된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전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6·13 지방선거는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 선거가 불과 3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공직선거법 늦장 처리, 충남도의회 행자위의 조례 부결 등으로 정치권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역 광역의회를 점유하고 있는 두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우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등에서 4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확대하거나 확대할 조짐을 보이면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이 이해 당사자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구성한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최종안을 무시하는 결과로 나타나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구 명칭·구역과 의원정수 획정안을 마련해 충남도에 제출했다. 2차 조정안은 인구 비례와 읍·면·동수 비율 6대 4에 기반해 확정됐다. 천안 3명, 공주, 아산, 당진, 홍성(비례대표)의 의원정수를 각각 1명씩 늘렸다.

반면 금산, 청양, 태안은 기초의원이 1명 씩 줄어들고, 서천군의 경우 기존 9명에서 7명으로 2명을 줄였다. 보령시와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은 기존 정수 그대로다.

당진의 경우 시의원 정수 1명 증원으로 당진 가 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조정안이 나오면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도의회는 전체 시군의원 총 정수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늘어나는 획정안을 부결했다. 객관성과 공정성, 시군의 의견 등이 묵살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21일까지 광역의회에서 조례를 확정해야 한다. 충남도의회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게 되면서, 충남도의회 발표대로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30일 경 처리가 예상된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어떤 안으로 결정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다만 관련된 모든 자료와 함께 충남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도의회에 회의록과 부결된 조례안의 검토보고서 등을 요구했고, 충남도의회는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과연 중앙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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