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지사장 김인철)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8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올해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1만원(부부가구 190.4 → 209.6만원)으로 상향됐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190.4만원 초과 209.6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하여 월 최대 20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졌다. ’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7년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됐다.

그밖에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모바일앱을 활용하는 등 신청안내 채널 다양화로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수급권 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ㆍ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ㆍ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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