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지원사업 2월 14일까지 접수

당진시가 이달 14일 접수가 마감되는 2018년 해양수산사업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 해양수산사업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규모와 분야는 총10개 사업, 6억3,700만 원 수준이다.

이중 국비지원 사업과 예산액은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2,190만 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9,00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지원(2억 원) 등 3개 사업, 3억1,190만 원이다.

또한 도비지원 사업은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4,000만 원) ▲굴 친환경 시설 지원사업(1억2,034만 원)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667만 원) ▲패류 및 마을어장 불가사리 수매(1,333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8,034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어선안전 장비지원(9,000만 원)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4,000만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1,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1억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 중 도비지원사업인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와 패류 및 마을어장 불가사리 수매사업의 경우 ㎏당 800원 이하로 지원하며, 나머지 8개 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있다.

지원대상은 당진관내 어업인, 어업인단체 등이며, 신청은 접수기한인 이달 1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와 관련 필요서류를 첨부해 당진시청 항만수산과(☎041-350-4273)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선안전 장비지원 사업의 경우 1인 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 신청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청 수산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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