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

Q.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고자 연장근로를 하기 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연장근로를 한 후에 연장근로를 신청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런 승인 절차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는지요?

A.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회사 내부절차에 불과하므로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원들이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한 경우나 퇴근시간이 30분 이내로 늦어진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서울지방법원(2014.1.7.선고 2013가소5258885)

Q.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버스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쌍방과실로 유발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사실조사를 받는 시간은 그 사유를 회사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와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임금만 지급한다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2003.8.22. 근기 6820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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