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가 겨울철 건조하고 추운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화재 등 위급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적치 등을 자제해 줄 것을 홍보에 나섰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만큼 적절한 관리와 사용법 숙지로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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