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당진시청 노동상담소 소장)

Q.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 1회 정도 정기회의를 오후 7:30부터 오후 10:00까지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배석하여 회의진행의 도움 및 참고인으로서 설명 등의 업무를 할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ㆍ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과-2528, 2005.5.9)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률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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