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민자의 성본창설 돕는 배선위 법무사

“불쌍해서 이민자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한국사회의 일원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한민족으로 구성된 단일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팽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에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다문화가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역시 조직되어 있다.

배선위 법무사는 개인적인 힘으로 이들을 돕는 이들 중 하나로 결혼이민자등의 ‘성본창설’을 돕고 있다. 성본창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성과 본이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제결혼 이주자, 귀화인 등이 가능하다. 이 작업을 실비마저도 받지 않고 돕고 있다. 2005년 인도네시아의 이주 여성에게 비용을 받고 첫 번째 성본창설을 업무를 봤다. 두 번째 작업인 2008년,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여성부터는 실비마저도 받지 않고 돕고 있다.

배 법무사는 “당시에 남희석 씨가 진행하는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TV프로그램을 보고 이민자나 결혼 이주 여성을 돕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큰 돈이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벌써 10년째네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0여 명이 넘는 이들의 성본창설을 도왔다.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 결국 대한민국의 불행한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배 법무사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의 경우를 보아도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 범죄집단에 빠질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피부색이 다르거나 한국말을 잘못한다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들이 구성원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배 법무사의 말을 정리하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짧게 표현하면 애국심 때문에 이민자를 돕는 것이다.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아스팔트 우파와는 다르게 다가온다. 배타성보다는 포용으로 그리고 눈앞의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책을 나름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19살 어린 시절부터 신문의 사설을 갈무리하고 자신이 만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고 있는 배선위 법무사. 일흔 여덟의 나이에도 자신이 개발해 특허등록한 효자손을 지역의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고 있는 그에게서 젊은이보다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직접 만난 이들의 행운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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