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금 확대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5일 당진시청에서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총48억 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출연금 4억 원과 손실보전금 1억 원을 합한 시의 출연금은 총5억 원으로, 이는 충남도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협약을 체결한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이번 협약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1인 당 월 28만 원)을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선다.

대출금리는 CD금리(은행이 단기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권의 발행금리)에 2%의 이자를 더 한 금리가 적용되지만, 충남도가 이자 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해 실제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CD금리 수준에 불과하다.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당진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은 지난 2012년 충남도내에서는 당진에서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이며, 저신용자 대출지원도 우리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2016년에 도입했다”며 “올해 출연금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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