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

Q.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고3학생입니다. 겨울방학기간동안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임금을 근로계약 당시 최저임금인 2017년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적법한지요?

A. 최저시급은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등)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고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근로계약당시 최저시급이 6,470원이었다 하더라도 2018년 1월1일부터는 최저시급 7,53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18년 최저임금
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시 60,24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1,573,770원
주44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1,701,780원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최저임금 홈페이지(www. minimumwage.go.kr)에서 나의임금과 최저임금 비교에서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Q. 식당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2018년은 2017년보다 최저임금이 1,060원이 오른 7,530원입니다. 경영부담완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다는 데  설명해주세요

A. 2018년은 국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최저임금 준수조건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고용보험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월 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 선택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률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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