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18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의 차등을 없애기 보육료를 지원한다. (관련기사: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문제 수면위로, 본지 1177호)

당진시의회가 지난 21일 2018년도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당진 지역 민간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약 10억 1천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중 평가인증 시설의 경우 3세는 44,000원, 4~5세는 31,000원을 미인증시설의 경우 차액의 50%인 3세 32,000원, 4~5세는 25,500원을 매월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홍기후 시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원자격이 차상위 계층 등 민간어린이집과 차별할 이유에 합리성이 없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학부모모임 이지혜 대표는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시작해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 받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정신과를 포함한 시립병원 등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의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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