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교 노무사

Q.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던 경비원은 고용승계되는지요?

A.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다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명시된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탁업체 변경 전·후의 법인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징계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A.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04.5.13. 근로기준과-2400]

Q. A위탁기관에서 9개월 근무하고 위탁기관이 변경되어 B위탁기관에서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되는지요?

A.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그 소속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하는 경우에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여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두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각각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사안의 경우에는 각각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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