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 24곳 선정

당진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1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19개 총 24개 지역을 선정해 지난 11월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지정된 14차 미분양관리지역(23개) 대비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로 추가 지정됐고 ▲제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올해 10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713가구로 전체 미분양(5만5707가구)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예비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부지를 매입한 주택업체도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평택·화성(통탄 2제외)·용인·안성 ▲인천 중구 ▲강원 동해·원주 ▲울산 남구 ▲충북 충주·청주 ▲충남 서산·당진·천안·예산·아산 ▲경북 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거제·사천·김해·창원 ▲전북 전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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