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외 예비군훈련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요?
A. 근무시간 이후 훈련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야간근무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주간시간에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노사간에 특약이 없는 한 예비군 훈련 종료 후 야간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근기 01254-7999)

Q.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A.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주어지는 대기시간이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는 점,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청소하거나 버스에 연료를 주입하였던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이러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휴게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그리고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운행 전 준비시간과 운행 후 정리시간은 그 정도가 미미하여 따로 구분하여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2.8.30. 울산지법 2010가합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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