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157>

정 제 득 세무사


 

 

화수분 씨는 최근 외아들이 결혼하면서 서울 목동에서 부인과 단둘이 산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집이 한 채 더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시세가 8억원(공시가격 6억4500만원) 정도고, 거주 기간은 4년이 넘었다. 전세를 준 집은 6년 전 2억6000만원을 주고 사서 현재 4억원(공시가격 3억1000만원) 정도 한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화수분 씨는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 하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 세금 문제가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두 채를 계속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내야

정기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화수분 씨가 집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양도세 완화 혜택이 있는 올해나 내년에 파는 게 좋을 수 있다.
만약 화수분 씨가 집 두 채를 계속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내야하고 집을 부인에게 증여하면 종부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당장 증여세 700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만약 이러한 부담이 상당히 크게 다가와 처분하고자 한다면 올해와 내년이 적기다. 화수분 씨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안에 보유 중인 집을 팔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50%→6~35%(2009년), 6~33%(2010년)로 상당한 폭으로 완화된다.
3주택자 역시 60%→45%(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50%)로 양도세율이 낮아진다. 2년 내 새로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나중에 언제든 집을 팔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시사점

현재 부동산 시장의 향배는 전문가들조차 자신감 있게 예측하고 있지 못하다. 온갖 추측만 무성하다. 각기 논리와 근거를 내세우지만, 그러한 논거들을 일방에 날려버릴 시장 전망의 불완전성이 너무 커 보인다. 다주택자의 경우, 만약 부동산 가격이 별 변동이 없다고 전제하고, 세금 부담만 놓고 본다면 내년에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세무사 정제득 ☎ 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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