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는 시 설치기준 개정 가능성 높아

구체적인 방법은 김의원과 이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두 개의 법안 내용을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통해 한 개의 법안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 발의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인구 2만이상의 2개 읍, 면을 합해서 인구 5만을 넘는 군을 도농복합형 시 설치요건으로 한다. 두 번째는 도농복합형 시의 총인구 기준을 12만명 이상으로 한다.


당진군의 입장으로 보면 당진읍과 송악면으로 첫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두 번째 총 인구기준도 15만명에서 12만명으로 완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이 공조의 형태로 움직이는 등 이정승(김낙성의원 보좌관)은 ‘두 분(이인기 의원, 김낙성 의원)이 상당히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수도권 규제완화(지난 해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정서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월 10일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진군, 칠곡군, 청원군 시 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날 공청회에는 3개군(당진, 칠곡, 청원)에서 1,0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으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진형 의원, 당진지역 국회의원인 김낙성 의원,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지역 국회의원인 이인기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종기 군수를 비롯한 군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시 승격의 염원을 전국에 알렸다.
서울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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